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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전라남도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안내
전남어촌특화지원센터
날짜 2022-02-09 조회수 462
전남도, 농어촌 주택 1459동 개량 저리 융자 지원 주거환경 개선, 귀농귀촌 촉진 기대   전남도가 쾌적한 농어촌 주거환경 조성과 도시민의 귀농·귀촌 촉진을 위해 노후 주택 개량 또는 신축에 필요한 자금을 시중보다 저금리로 융자 지원하는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을 올해도 추진한다.   올해 사업 규모는 농림축산식품부가 배정한 전국 7397동 중 1459동이다. 이는 전체 사업량의 20%로서 전국 최대 규모다. 사업 대상은 연면적 150㎡ 이내 농어촌 주택이다. 슬레이트 지붕 개량자, 빈집 자진 철거자, 어린 자녀 보육가정, 다문화가정, 무주택자를 포함한 노후·불량 주택 개량자, 귀농·귀촌자, 근로자 주택을 제공하려는 자 순으로 시군에서 선정한다.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농협 심사를 거쳐 1년 거치 19년(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대출할 수 있다. 개축, 재축을 포함한 신축은 최대 2억원, 증축·대수선은 최대 1억원을 연 2%의 낮은 금리로 융자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지적측량수수료 30% 감면 및 2024년까지 최대 280만원까지 취득세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또 올해는 사업 초기 자금 마련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선금 대출 한도를 신축 6000만원, 증축·대수선 3000만원으로 확대했다.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신청 자격자는 해당 읍면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시·군 주택 업무 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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