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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입장벽 높은 바다양식, 청년 어가에게 양식장 빌려준다
전남어촌특화지원센터
날짜 2017-05-29 조회수 277
고흥군, 41개 어가 선정…5년 교육 후 정식 어촌계 가입 지원 (고흥=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 전남 고흥군이 귀어·귀촌을 희망하는 도시 청년들을 위해 창업어장 8곳(565ha)을 신규 면허지로 확보했다. 소득은 높지만 진입장벽도 높은 양식어업의 면허지를 확보하고 귀어청년들에게 제공하는 것은 전국 첫 사례다. 29일 고흥군에 따르면 청년 귀어가 41명을 선정해 신규 양식면허지를 바탕으로 바다양식의 기반을 가꿀 수 있도록 돕는다. 어업은 크게 어선어업과 양식어업으로 나뉘는데 어선어업은 허가어선을 구입하면 별다른 제약 없이 어업활동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양식어업은 면허지가 한정돼 신규 양식어장을 원하는 귀어인들의 진입이 어렵다.
신규 양식어장 살펴보는 고흥군청 공무원들
신규 양식어장 살펴보는 고흥군청 공무원들
고흥군은 이에 따라 청년실업을 해소하고 귀어가의 양식어업 기반지원을 위해 창업어장 신규 면허지를 확보했다. 지난달 전남도로부터 김 500ha, 미역 40ha, 가리비 25ha 등 총 565ha를 청년 창업어장으로 승인받았다. 고흥군은 창업어장에서 일할 청년들을 상대로 오는 8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두 달간 희망신청을 받는다. 지난해 관내 어가 평균소득이 7천200만 원임을 고려해 청년 귀어가의 연소득이 5천만 원 이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도울 방침이다 1인당 양식면적을 김 20ha(25명), 미역 6ha(6명), 가리비 2.5ha(10명) 이내로 배분해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계약 기간은 최대 5년으로 그 이후에는 본인의 역량에 따라 거주 어촌계에 가입하면 계속해서 양식어업을 할 수 있다. 귀어가로 선정되려면 어촌 거주와 관련된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자녀와 함께 전입한 45세 이하 청년 귀어가를 최우선으로 해서 선정하고 오는 10월 중 수산조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선발한다. 청년 귀어가로 뽑히면 창업자금과 주택마련 지원자금도 받을 수 있는데 융자 조건은 대출금리 2%,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이다. 품종별 선도어가를 멘토로 지정해 양식어장 견학 실습을 할 수 있도록 지원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내년 5월 말까지 귀어가 적정성 평가 및 심의를 통과하면 마을 어촌계 조합원 가입이 가능하고 양식어가로 정식 양식활동도 할 수 있다. 주순선 고흥군 부군수는 29일 "어업은 농업보다 작업강도는 높지만 연 소득이 농가의 평균 2배 이상이다"며 "청년 창업어장 귀어가들이 바다에서 희망을 발견하고 고흥에 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고흥군은 오는 7월 중 고흥군 홈페이지에 공고할 계획이며, 자세한 사항은 군 해양수산과(☎061-830-5414)로 문의하면 된다. 연합뉴스/bett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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