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터소식

무사고 어선원 재해보험 20% 환급금 지급
전남어촌특화지원센터
날짜 2018-06-12 조회수 266
무사고 어선원 재해보험 20% 환급금 지급 【수산자원과】 286-6930 -전남도, 보험 가입 제고위해 1년 무사고 5t 미만 소형어선 대상- 전라남도는 ‘어선원 재해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보험기간 중 1년 무사고 어선을 대상으로 낸 보험료의 20%를 환급해주는 ‘어선원 재해보험 무사고 환급금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어선원 재해보험은 조업활동 중 사고나 질병 등 각종 재해가 발생한 경우 어선원을 보호하기 위해 선주가 가입하는 보험이다. 어선원 재해보험 환급금제도의 수혜 대상은 5t 미만 소형어선이 1년 동안 무사고였을 경우다. 이미 낸 보험료의 20%를 3년 경과 후 4년째부터 환급해준다. 환급 대상 어선의 선주는 가까운 수협 지점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확인 절차를 거쳐 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올해 무사고 환급금은 2014년 가입 보험분으로 5t 미만 가입 어선 선주 3천11명 가운데 약 350명이다. 총 4천700여만 원이 환급될 예정이다. 양근석 전라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전남지역 등록어선 2만 6천709척 가운데 5t 미만 소형어선이 87%나 된다”며 “앞으로도 선주들의 보험 가입률을 높여 어선원들이 안심하고 어업활동에 전념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5년 8월부터 재해어선원에게 지급되는 보험급여 압류 보호를 위해 ‘수협어선원희망지킴이통장’ 전용계좌가 도입돼 어선원이 기초적 생활을 보장받고 있다.
보도자료 게시글 상세 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