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산도를 제외한 신안 전 지역이 갯벌도립공원이 된다.
7일 전남도에 따르면 현재 신안군 10개 읍·면으로 지정된 신안 갯벌도립공원을 8일자로 흑산면을 뺀 13개 읍·면으로 확대해 지정, 고시한다.
확대 지역은 팔금·자은·임자면에 분포한 갯벌 18㎢다. 흑산면에는 갯벌이 없어 공원 지정에서 제외했다.
지난 2008년 신안 증도 갯벌 12.824㎢를 전국 최초로 도립공원으로 지정한 이후 2013년 10개 읍·면 144㎢로 확대했고, 이번에 3개 면이 추가되면서 사실상 신안 전역 161㎢가 갯벌도립공원으로 지정됐다.
전남도는 올해 새천년대교가 개통되면 관광객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해 자연자원 훼손을 최소화하고 생태자원 보존 등을 위해 도립공원 확대를 추진했다.
3개 지역 확대 지정을 위한 타당성 조사용역(2015∼2016)에서는 대상지가 도립공원으로서 가치가 충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곳에는 바지락·낙지 등 갯벌 생물, 멸종 위기종인 노랑부리백로·검은머리물떼새, 천연기념물인 흰꼬리수매·소쩍새 등 280여 종의 희귀 동·식물이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신안 갯벌은 이미 전 지역이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지정됐다.
장도와 증도는 철새 서식지로서 국제적 중요성이 인정돼 유엔이 람사르 습지로 지정하는 등 자연생태의 우수성이 널리 알려져 있다.
송경일 전남도 환경국장은 “신안 전 지역의 갯벌도립공원 확대 지정으로 천혜의 자연자원 보전·관리, 관광객 유치, 지역 수산물에 대한 브랜드 가치가 높아져 지역주민의 소득 증대와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